HR

연차 사용 촉진제도

세상맛보라규 2024. 7. 19. 10:17
반응형

근태관리 중 일부인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용어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연차 촉진제도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 사용 촉진!

먼저 순서부터 볼까요오~?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명>

 

1년 이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61조 1항 1호를 보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6월 말 또는 7월 초)

2. 근로자별로 잔여 연차 알려주고,

3. 근로자는 잔여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서면으로 촉구인데... 어느 세월에?

 

연차 사용 촉진 전자결재
출처: 노동ok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면, 전자결재도 가능!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사내게시판 게시나 이메일은 안 됩니다.

 

휴가사용촉진 방법 질의
휴가사용촉진 방법 회시

 

4. 10일 이내 사용계획 미제출자에게는

회사가 연말 2개월 전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무를 거부하는 노무 수령 거부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1년 이상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 정리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가장 번거로운 업무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차년도까지 쓰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편의상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1년 미만 회계일 기준 연차 진

 

1. 입사 1주년 D-3개월 전, 1차 촉진 (연차 9개 생겼을 때)

2. 근로자는 1차 촉진 받고 10일 이내 사용 계획 제출

3. 입사 1주년 D-1개월 전, 2차 촉진 (연차 2개 + 잔여 연차분)

4. 2차 촉진받고 잔여 연차 사용 계획 제출

5. 입사 1주년 D-10일 전, 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사용 계획 제출 안 한 경우)

6. 노무 수령 거부

이렇게 진행되는데, 번거롭죠?

회사: 입사 1주년 3개월 전, 1개월 전,10일 전

근로자: 9개 사용분, 2개 사용분 사용 계획 제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정리

 

참... 번거롭지만, 해야만 하는...

그러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라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촉진

 

그 외, 1년 미만 촉진 Q&A 자료입니다.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v2).pdf
0.37MB

 


 

대부분 근로자들이 잘 협조해서 사용 계획서를 잘 제출합니다.

다만, 가끔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그런 사람들이 2차 촉진까지 제출 안 하면

회사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출근해서 일한다?

회사는 적법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해야 합니다.

 

노무 수령 거부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 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입증하려면 ①+②+③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안 됩니다.

 

노무 수령 거부 이메일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 안 하고, 근로자가 나와서 일했다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해야 하고, 평균임금에 산입.

 

 

이상으로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도가 없는 곳이면 돈으로 받으면 되니 문제 없고,

제도가 있는 곳이라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BYE!

반응형

'H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0) 2024.08.05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0) 2024.07.18
취업규칙 변경 신고  (0) 2024.07.17